불법광고 신고센터
불법광고 신고센터 (주)케이금융파트너스
■ 불법광고 신고센터
불법광고 신고센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며,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 케이금융파트너스 소속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미심의 의심 상품, 업무광고물
- 광고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위배하는 요소가 있는 상품, 업무광고물
2. 신고 내용
- 보험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
-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광고물 심의필 누락 및 유효기간 만료 등)
- 보장내용 등 상품내용 안내시 예시한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표현하는 광고
-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 후 일정한 경과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광고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
-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표현 및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판매광고 할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 표시 및 광고하거나 판매 방송시 다른 보험회사와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할 경우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
3. 신고자 보호 내용
-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신분상의 비밀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 신고처 : 케이금융파트너스 보험대리점 |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7층 715호 |
전화 | 02-2078-2015 |
팩스 | 02-2078-2016 |
이메일 | kfp_compliance@nate.com |
※ 불법광고 신고서를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기입하여 본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kfp_compliance@nate.com 또는 대표전화(02-2078-20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