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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금지 요구권(Do-Not-Call)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1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16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에 의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I.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접수방법 접수처 필수서류
이메일 kfp_compliance@nate.com 신분증 사본, 연락금지 개인정보 동의서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7층 715호

 

 

주민등록증1.png

신분증 사본의 경우 좌측에 나온 예시처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마스킹 처리를 하신 후에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메일 및 우편 발송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연락금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은 이름, 생년월일, 사진 외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금지 요청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등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kfp_compliance@nate.com 또는 대표전화(02-2078-20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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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홍수,이종찬 사업자등록번호 : 148-87-01753 대표전화 : 02-2078-2015 FAX : 02-2078-2016 E-Mail : kfp0204@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91, 7층 715호(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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