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두낫콜 (주)케이금융파트너스
■ 연락금지 요구권(Do-Not-Call)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1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16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에 의거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I.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접수방법 | 접수처 | 필수서류 |
이메일 | kfp_compliance@nate.com | 신분증 사본, 연락금지 개인정보 동의서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7층 715호 |
신분증 사본의 경우 좌측에 나온 예시처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마스킹 처리를 하신 후에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메일 및 우편 발송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연락금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은 이름, 생년월일, 사진 외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금지 요청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등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kfp_compliance@nate.com 또는 대표전화(02-2078-20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